미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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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1. 미국

1강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1강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어윈 체머런스키는 미국의 헌법학자다 현재 UC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있으며 미국 헌법 학회 자문 위원과 학술 위원을 겸하고 있다. 美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본 후에 현재 美 헌법에 대한 대법원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동향을 살펴본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미국 헌법의 기본권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얘기하려 해요. 미국 헌법 어디에서
이런 권리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 얘기하고 기본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러한 권리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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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이 구조적으로 사회적 목적 세 가지를 도모해요.
첫 번째 목적은 미 헌법은 연방정부를 창설해 각 부처에게 권력을 나눠줘요. 입법권을 수립해 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행정권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해요. 그리고 대법원과 연방 하급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권분립으로 연방정부와 각 부 간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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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목적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수직적 권력 분배예요. 주정부들은 미합중국 수립 이전부터 있었고 미합중국 헌법의 비준 권한을 가진 주체였어요. 그들은 연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했고 헌법은 권력을 수직적으로 나눠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분배했어요. 이러한 권력 분배는 독재 방지를 위한 장치이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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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목적은 개인의 자유 보호예요. 1791년 미국에서 권리장전으로 알려진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비준됐어요. 권리장전은 개인의 자유를 열거해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나열했어요. 제9조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기본권의 전부가 아님을 상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주정부는 헌법이 금지한 것 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준된 헌법이 지금 수정된다면 명시되지 않고 열거되지 않은 권리는 보장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원전주의자들과 비원전주의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권리가 기본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연방 대법원은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정부는 부담만 감수하면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점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정부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적 주체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은 사적 주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기본권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요. 사기업이나 사립대학의 권한을 제한하진 않아요. 대신 사기업, 사립대학 같은
사적 주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연방 법률, 주 법률 등이 있어요. 헌법과 기본권의 보장은 오직 정부에게 적용돼요.

1강 강의 정리#

미국 헌법의 사회적 목적

  1. 삼권분립
  2. 중앙정부, 주정부의 수직적 권력 분배
  3. 개인의 자유 보호

권리장전: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

1791년 개인의 자유로 추가된 수정헌법 10개 조항

  • 수정헌법 제1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 청원권 보장
  • 수정헌법 제2조: 개인의 무기 소지권 보장
  • 수정헌법 제3조: 시민 소유지 내 군인 주둔 강제 금지
  • 수정헌법 제4조: 경찰의 수색 및 압수 권한 제한
  • 수정헌법 제5조: 국가의 기소권 제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생명, 자유, 재산 박탈 금지
  • 수정헌법 제6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재판받을 권리
  • 수정헌법 제7조: $20 초과 민사사건, 배심원 심리를 받을 권리
  • 수정헌법 제8조: 과한 보석금, 잔혹한 형벌 부과 금지
  • 수정헌법 제9조: 기타 열거되지 않은 권리 보장
  • 수정헌법 제10조: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

대법원 원전주의자 vs 비원전주의자 -> 헌법 기본권에 큰 영향

  1. 원전주의자
    •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권만 보장
    • 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함
    • 낙태권이나 동성결혼권은 보장할 필요 없음
    • 대법관, 판사의 재량권은 제한할 필요 있음(개인의 가치관을 사회에 강요)
  2. 비원전주의자
    • 헌법은 진화하는 것 -> 살아있는 헌법
    • 언급되지 않은 권리도 보호해야 함
    • 1787년, 1791년의 사고로 현재 헌법 해석은 무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가 가능한 경우

  • 중요한 목적이 제시된 경우
  • 정부 조치의 충분한 이유 + 목적 달성의 유일한 방법이 인증된 경우
  • 엄격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침해 가능

엄격심사(Strick Scrutiny): 정부의 기본권 침해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논리

헌법과 기본권

  • 기본권은 정부 권한을 제한
  • 사적 주체는 헌법 적용을 받지 않음
  • 기본권이 아니라면, 합리성 심사(Rational Basis Review)만 통과하면 가능

2강 표현의 자유#

2강 표현의 자유 어윈 체머런스키는 미국의 헌법학자다 현재 UC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있으며 미국 헌법 학회 자문 위원과 학술 위원을 겸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나의 의견을 제지하거나 반대할 때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과연 표현의 자유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엇일까? 합헌과 위헌의 차이는 무엇일까? 2강에서는 표현의 자유, 그 모호함에 정의를 내려본다.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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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없다고 적혀 있지만, 법원은 이를 정부 규제의 절대적 금지로 해석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절대적 금지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동안 연방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해왔어요. 오래전 대법관 올리버 웬들 홈스는 붐비는 극장에서 거짓말로 불이 났다고 외칠 권리는 없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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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말해볼게요. 특히 대학 캠퍼스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나 모든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욕적인 생각이나 견해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전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도 심지어 모욕적 언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두 번째 원칙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법이 보장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는 특히 대학에 중요한 함의를 지녀요. 첫째, 불법 활동의 선동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둘째, '진정한 위협(타인이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를 느낄만한 표현)'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셋째는 괴롭힘이에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혐오 표현을 보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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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제약이 허용돼요. 메시지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 장소, 방식에 상관없이 이를 표현해도 좋단 의미는 아니에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되고 기본권으로 간주해요. 무엇보다 이 조항은 모든 생각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하지만 정부는 일부 의사 표현을 제한할 수 있어요. 즉, 보장의 정도가 덜한 의사 표현의 범주가 있다는 의미예요. 정부는 시간, 장소, 방식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한 자체는 내용과 무관해야 해요. 대신 중요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절한 대체 장소가 있어야 해요.

2강 강의 정리#

표현의 자유 3가지 원칙

  1. 모든 생각과 의견은 표현 가능
  2.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3. 시간, 장소, 방식에 제약 허용(안전 도모에도 적용)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1. 불법행위 선동
  2. 진정한 위협
  3. 괴롭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혐오 표현을 보호하는 미국

  • 혐오는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하나의 의사 표현으로 간주
  • 수정헌법 제1조 -> 모든 생각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

3강 종교의 자유#

3강 종교의 자유 어윈 체머런스키는 미국의 헌법학자다 현재 UC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있으며 미국 헌법 학회 자문 위원과 학술 위원을 겸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에는 ‘국교 금지조항’과 ‘종교 행사의 자유 조항’ 두 개의 조항이 비준됐다. 이 두 가지 조항은 미국의 종교 자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종교의 자유에 대해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선 변화는? 美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해 얘기할게요. 헌법 제정 이전, 영국의 식민지와 본토에는 상당한 종교 박해가 존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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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의회가 국교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이건 국교금지조항으로 알려져 있어요. 둘째는 의회가 종교 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행사의 자유조항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것을 알고 있어요.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국교금지조항과 종교행사의 자유조항에 관해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져요.

먼저 국교금지조항에 관해 얘기해 볼게요. 이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해요.

첫 번째 관점에서는 이 조항이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해요. 종교와 국가 사이에는 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최대한 세속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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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관점은 정반대의 의견이에요. 수용론이라고 불러요. 정부는 종교를 수용해야 하고, 종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용론 관점에선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활동을 강요할 때만 이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거라고 간주해요. 미국은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예요. 종교를 정부 통치 활동의 일부로 인정하고 종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세 번째 관점은 중간자적인 입장이에요. 중립론이라고 불러요. 정부가 특정 종교나 단체를 지지할 때만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거라고 봐요.

대법관이 세 가지 관점 중 어떠한 견해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국교금지조항 위반인지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스미스 판례 이후, 일반법을 적용할 때, 종교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일반법의 차별 금지 적용에서 종교적 예외를 인정하길 원하고 있고 진보적 대법관은 이에 반대하면서,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어느 나라가 됐든 법에서는 언제나 자유와 평등 사이에 긴장이 자리해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차별할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지난 50년간 미국 사회는 차별을 중단하는 것이 차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미연방 대법원의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종교적 자유가 차별 반대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종교행사의 자유조항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해요.

국교금지조항과 종교행사의 자유조항에 대한 실질적 이념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과거 국교금지조항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랐어요. 하지만 이제 종교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따르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종교를 정부 활동의 일부로 허용하며 종교를 지원하는 조항이 됐어요.

종교행사의 자유조항과 관련해서 과거 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일반법 적용에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법원은 기꺼이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법에는 언제나 긴장이 존재해요.

3강 강의 정리#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

  • 1791년 수정헌법에 종교의 자유 강조
  • 국교금지 조항 + 종교행사의 자유 조항

국교금지 조항에 존재하는 3가지 관점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따라 대법원 판결 영향"

  • 분리론: 종교와 국가의 분리 -> 정부는 세속적인 영역 vs 종교는 사적인 영역
  • 수용론: 정부와 종교가 서로 조화, 정부가 특정 종교 설립
  • 중립론: 정부가 특정 종교나 단체를 지지할 때만 국교금지조항 위반

1940년1980년 엄격힘 정교분리를 지지한 대법관들
-> 20여 년 동안 보수화
-> 2017
2020년, 보수 성향 대법관 3명 임명
-> 현재 수용론 지지(보수) 대법관들 전체 9명 중 6명

종교행사의 자유 "국가와 종교를 엄격히 구분했던 미국 -> 분리의 벽이 허물어지는 중"

  • 일반법에서 종교적 예외 인정
  • 보수적 대법관 찬성 vs 진보적 대법관 반대
  • 종교행사의 자유 조항: 과거) 예외 적용 불가 -> 현재) 예외 적용 가능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차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 "국교금지조항과 종교행사의 자유 조항에 나타난 실질적 이념 변화"

  • 미국 지난 50년: 차별의 중단이 차별의 자유보다 중요
  • 미국 현재: 종교적 자유가 차별 중단보다 중요
  • 국교금지조항: 과거) 정교분리 -> 현재) 수용적 입장

4강 자기 결정권#

4강 자기 결정권 어윈 체머런스키는 미국의 헌법학자다 현재 UC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있으며 미국 헌법 학회 자문 위원과 학술 위원을 겸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 없이 자기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한, 자기 결정권. 이 개념은 헌법 아래 보장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예전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원전 주의’ 대법관들과 헌법은 시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비원전 주의’ 대법관들 사이의 분쟁은 필연과도 같았다. 금지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다른 두 개의 시선. 4강에서는 그 치열한 대립을 다뤄본다.

사생활이란 단어는 기본권의 하나로 언급될 때가 많아요. 사생활이란 사실 포괄적인 용어로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하는 다양한 자유를 기술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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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두 번째 개념은 정보 사생활로 이는 사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 통제권을 말해요. 우리 모두에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은 비밀이 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자기 결정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기 결정권이란 정부의 개입이 없이 자기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개념이에요.

대법원이 이제까지 헌법의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지켜온 구체적인 권리들을 되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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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권리는 결혼할 권리예요. 대법원은 결혼권을 적법절차조항에 있는 자유에 따른 기본권으로 간주했어요. 놀라운 점은 1967년이 되어서야 연방 대법원이 인종 간 결혼의 위헌성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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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기 결정권은 자녀 출산의 선택, 즉 자녀를 가질 권리예요. 대법원은 자녀를 가질 권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며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회복 불가의 피해를 보므로 강력한 이익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정부가 자녀를 가질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세 번째 권리는 자녀 양육권이에요. 정부는 부모의 학대나 방치와 같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모에게서 자녀를 영구적으로 떼어놓을 수 있어요. 대법원은 모든 부모는 자녀 양육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만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니에요.

네 번째 권리는 가족 구성권이에요. 이 권한을 따로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만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족 중에는 확대가족도 있어요. 연방 대법원은 적법절차조항의 자유가 가족을 구성할 권한을 보장한다는 점에 공감했어요. 정부가 엄격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강력한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는 가족 구성권을 박탈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권리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에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자녀 교육권이 존재한다는 관념임을 밝혔어요.

여섯 번째 권리는 피임약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권리예요. 사생활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대법원 판결 중 하나는 1965년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주 사건이에요. 자녀의 임신 및 출산 여부를 선택하는 권한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누구나 헌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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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권리는 낙태권이에요. 대법원이 보장하는 모든 헌법 권리 중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논란이 되는 권리가 낙태권이에요. 대법원은 태아가 생존력이 생기기 전에 낙태를 선택하는 일은 임신한 여성과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여덟 번째 권리는 합의된 성인 동성 간 성관계 참여에 관한 권리예요. 사생활의 권리가 이런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아홉 번째 권리는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의 의료적 치료 나아가 응급치료 거부권이에요. 개인의 자유에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능력이 포함됨을 밝혔어요. 응급치료나 음식이나 물 섭취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전염병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자유에 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먹을 휘두를 나의 자유는 타인의 코앞에서 멈춘다는 속담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권리가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요.

4강 강의 정리#

사생활(프라이버시)

  • 인권으로 간주하는 특정한 자유를 묘사할 때 사용
  • 포괄적 용어로, 기본권에 보장되지 않음
  • 자유라는 일반적 단어가 다수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한다고 해석

사생활의 의미

  1. 침입받지 않을 자유: 정부의 개인 소유지 무단 침입, 수색 거부, 정보 제공 통제권
  2. 자기 결정권: 자기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한
  3.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기 결정권
  4. 정부가 자기 결정권 침해 시, 정당한 이유 제시해야 함

자기 결정권의 기본권리 -> 헌법 조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대법원의 보호를 받는 권리

  • 결혼할 권리
  • 자녀를 가질 권리
  • 자녀 양육권
  • 가족 구성권
  • 자녀 교육권
  • 피임약 구매 및 사용권
  • 낙태권(헌법 권리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권리)
  • 성인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
  • 성인의 의료치료 거부권(개인 문제에서만 가능, 전염 문제는 정부 개입 가능)

5강 형사피고인의 권리#

5강 형사피고인의 권리 어윈 체머런스키는 미국의 헌법학자다 현재 UC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있으며 미국 헌법 학회 자문 위원과 학술 위원을 겸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의 시작은 어디일까? 범죄 용의자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자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도 기본권리는 살아있었다면?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소추 의뢰인과 피고인의 권리! 그리고 미성년 범죄자의 내일을 위해 법원이 주는 마지막 기회! 그 심오한 이야기를 5강에서 풀어본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합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 용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에 관해 얘기해 볼게요.

1791년 10개의 수정헌법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몇 개는 구체적으로 용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헌법 제정자들은 정부가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게 해서 시민의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형사사건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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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이념적 분열이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정치적 진보주의자들은 형사사건의 용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범죄로 인해 재판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우리가 모두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 경찰, 교정 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서 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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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경찰이 수색과 체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일반적으로 수색 혹은 체포를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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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입증이 필요해요. 영국법에서 나온, 오래된 속담이 있는데요. "무고한 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보다 범죄자 백 명을 풀어주는 것이 더 낫다." 이 속담의 뜻은 정부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짐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건 확실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거의 없어요. 다만 우세한 증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이상으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필요해요.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는 권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합리적 의심 이상의 범죄 혐의 입증을 요구할 권리, 배심원제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고소인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들은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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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연방 대법원은 퍼먼 대 조지아주 사건에서 사형 제도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어요.

5강 강의 정리#

형사 피고인: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경찰 질문에 답변 거부 가능

미란다 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 체포 시 이유와 용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 묵비권, 불리한 진술 거부권, 변호사 선임권이 있음

수정헌법 제6조의 형사 피고인의 권리

  • 변호사 선임권
  • 합리적 의심 이상의 입증 요구권(압도적 증거 필요)
  • 배심 재판 요구권
  • 대질신문권(피고가 원고를 대면하여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권리)

The smallest flower is a thought, a life answering to some feature of the Great Whole, of whom they have a persistent intuition.

— Honoré de Balz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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