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영업비밀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영업비밀이란?#
기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해요.
현행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해요.
영업비밀의 요건#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즉, 복수의 자에게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 등 영업비밀의 사용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등 정보의 비밀성이 합리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포함해요.
경제적 유용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함.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해요.
비밀관리성
전시회 등 행사 정보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면서도 고객들의 성명과 소속업체 등 고객정보는 별도로 관리하며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했고, 회사 계정을 모두 회사 대표가 관리하고 있었을 경우 해당 고객정보는 영업비밀로서 합리적 노력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게 인정돼요.
비밀관리의 방법
- 영업비밀의 지정 및 표시
- 접근권한자 제한 및 영업비밀 보호의무 부과(영업비밀유지서약서 등)
- 제삼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치
- 물리적 제한(P/W 설정 등)
- 교육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삼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NDA(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의 필요성#
- 아이디어 영역의 정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교섭상대방과 ND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교섭 상대방의 제공 목적을 벗어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됨
- NDA 체결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므로 반드시 체결함
-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액의 증명이 어려우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함
경업금지약정#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서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침해의 예방#
- 입사 시 영업비밀유지서약서의 징구,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설명, 필요시 전직금지약정 체결
- 보안규정 등에 의하여 업무용 기기, 저장장치, 이메일 등의 사용 제한
- 영업비밀 관련 교육의 시행
- 퇴사 시 인수인계절차 엄수, (필요시) 영업비밀유지서약서 다시 징구, 컴퓨터 포렌식 시행
- (경쟁사 임직원 채용 시) 가급적 잡코리아, 사람인 등 공채 절차를 이용, 직책이나 연봉의 급격한 인상은 피함.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서류, 파일, 정보 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함
The best thing about the future is that it comes one day at a time.
—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