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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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환전환우선주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ZUZU - 상환전환우선주(RCPS)
HELP ME -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모든 것 - 절차, 방법, 등기까지

계약의 의미#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하는 거예요.

계약의 성립#

  •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계약 당사자들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
  • 의사의 합치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아야 함
  • 계약서는 어떤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입증해 주는 증거자료

채무 불이행#

  •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각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부여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각 당사자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며, 채무 불이행 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함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 손해액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할 소지가 있음
  • 겸업금지약정, 비밀유지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위약금 + 손해배상액)

당사자#

계약 당사자#

  • 투자자, 스타트업(피투자회사), 이해 관계인(주요 주주 또는 주요 이사)
  • 신주인수계약은 피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해당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론상 투자자 및 피투자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됨
  • 투자자가 피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 주요 이사 개인에게도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고자 이해 관계인(주요 주주, 주요 이사)을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임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 -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첨단산업 육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는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에요.

주주간 계와과의 관계#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인 주요주주 및 투자자가 이미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로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으로 정할 내용을 신주인수계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환권#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일반적으로 연 6%~10%)를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투자자의 투자 위험(risk)을 줄여주는 권리

전환권#

투자를 통해서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종류주식을 보통주(Common stock)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보통주로 전환하여 상승한 피투자회사 주식의 가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종류주식: 소정의 권리에 관하여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으로서 보통주 이외의 주식을 말함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과 전환권 모두를 부여한 종류주식
보통주와 동일하게 의결권 부여 가능. 투자자는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RCPC를 제삼자에게 높은 가치로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기업 인수, 합법 등을 진행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한 후 인수시킬 수 있음

행사기간#

발행한 후 2년 또는 3년째 되는 날로부터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
→ 기관 투자 시 펀드 만료 기간이 2년 내지 3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환권 행사 기간 역시 2년 또는 3년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피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불이익 → 5년 이후로 늦추면 더 좋음

RCPS의 성격 - 부채 or 자본#

자본부채비율 1,000% 미만인 최소 자격요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부채비율이 많을수록 자격요건이 안된다. 부채비율이 낮아야지 좋아요.

부채냐 자본이냐 대립

  • 상장기업이 채택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
  •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FAS, Kore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
    비상장회사도 부채로 분류하면 부채비율이 높아 은행 대출 및 자금 마련에서 어려움이 발생
    |→ 자본 잠식까지도 이어져요.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자본보다 부채로 해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합해요.

자본 잠식(Capital impairment) - 순자산(equity)이 자본금(Legal capital)보다 더 적은 상태예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재무 상태는 자본=자본금+잉여금이에요.

RCPS 인수계약#

선행조건 (Conditions Precedent)#

계약 체결 및 주식인수 이전에 완결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기재해요.

  1. 본건 거래가 유효 적절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들
  2. 본건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에 관한 사항들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진술은 거래의 근거가 되는 제반사실로써 위반 시 해제 사유예요.
보장은 이러이러한 사실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서 위반 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해지 사유예요.

법률, 회계 실사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사항들이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진술과 보증을 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식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가 있는 것은 주식 양수인에 대하여도 주식 양도인의 준실 및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해요.

양도 - 물권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해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
양수 -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는 행위

손해배상책임#

투자자의 입장
계약 당시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진술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해요.

단서 조항을 거는 것 - 본 계약 체결 시, 투자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아요.

  • Explicit sandbagging claus
  • Pro-sandbagging clause

피투자회사 및 이해 관계인의 입장
계약 당시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 및 이해 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해요.

  • Anti-sandbagging clause

주식처분 제한#

이해 관계인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매수권#

투자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투자자가 우선으로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투자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투자자가 본인의 주식 역시 공동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투자자의 주식까지 함께 팔아주는 거예요.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해 관계인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 이해 관계인에게 불리한 대표적인 독소조항 한순간에 회사를 뺏길 수 있어요.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특정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회사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조항이에요.

이건 삭제해야 함 →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 관계인의 연대책임#

무과실 연대책임
본 조에 따른 면책과 관련하여 회사 및 이해 관계인은 회사 및 이해 관계인이 각각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책임을 부담해요.
→ 위험. 조항 변경이 필요해요.

수정본
제3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이해 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회사 또는 이해 관계인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이해 관계인은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귀책사유 - 책임져야 하는 사유라는 민법상의 개념


No great thing is created suddenly.

— Epict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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